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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문산북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문산북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도덕인, 창의인, 지식인, 자주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문산북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22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ㆍ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고사ㆍ과정수료ㆍ졸업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류학습 및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⑦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14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서식 제1호]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ㆍ재취학ㆍ전ㆍ편입학ㆍ면제ㆍ유예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입학 시기 등)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중학교무시험배정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20조(재취학) 본교를 유예한 자로서 다시 취학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전ㆍ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제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2조(면제ㆍ유예)
①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자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유예(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ㆍ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학업중단 예방
제26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단다.
③ 학업중단 에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29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선도
제30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선도, 선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훈육ㆍ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3조(학생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산북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학부모회 조직?운영)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산북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38조(병설학교)
① 본교는 문산고등학교와 병설 운영한다.
② 병설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학칙 7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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