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라유정 / 031)950-9661
학부모회 회원 자격 및 투표권 안내
가. 학부모회 회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 1표로 함)
다. 학생 수가 2인 이상의 학부모인 경우 학부모 1인이 참석하면 1인의 투표권을, 학부모 2인(예: 부, 모)이 참석하면 2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학부모회 임원 선출 대상
1) 학부모회 회장 1명
2) 학부모회 부회장 2명
3) 학부모회 감사 1명
※조례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나. 입후보 방법 : 회장, 부회장, 감사 중 하나에 입후보
다. 입후보등록기간 : 2020.6.3.(수)부터 2020.6.9.(화) 17:00까지
라. 등록처 : 문산북중학교 2층 교무실
2020년 6월 2일
문산북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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